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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오신환 의원이 故최고은 작가가 사망한 이후 발의한 법안이 조명이 되었습니다. 최고은 작가가 안타깝게 요절을 한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최고은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故최고은 작가 프로필

고인이 된 최고은 작가 나이는 1979년생입니다. 2011년 1월 29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요. 그녀의 직업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학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했으며, 데뷔는 2002년 단편영화 <연애의 기초>를 통하여 데뷔를 했지요. 이후 최고은 작가는 2004년 새벽정신, 젖꼭지가 닮았다 등을 발표했으며, 2006년에는 격정 소타라고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은 작가는 배우 전수지가 주연한 단편영화 <격정소나타>를 통하여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재능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기작이 불발이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32세의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둬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지요.



최고은 작가 사망이유

최고은 작가는 정말 안타깝고 슬프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이웃 주민은 그녀의 집 현관에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남은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집 문을 두들겨달라>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어서 음식을 싸왔는데 최고은 작가가 이미 숨져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은 작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고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은 작가 자살과 같은 루머는 사실이 아니지요.



작가로써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녀가 사망을 한 이후에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이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최고은법(예술인복지법)이란

최고은 작가뿐만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가수 달빛요정 이진원 사건을 통하여 정부는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과 창작준비금 제도를 마련했으나 높은 진입장벽 탓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추면 1년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창작준비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최근 3년 안에 발매한 곡이나 앨범 등 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예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생계를 꾸리기조차 버거운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수밖에 없지요.




최고은, 이진원 처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무한도전이 다시 한 번 최고은 작가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언급이 되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2의 최고은, 제 2의 이진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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